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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1주택자편

나무나무야 2016. 9. 16. 16:10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바로 1주택자들을 위한

비과세일텐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이 안된

김성실씨

양도일을 언제로 볼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일로 하는 바

잔금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에

수령하여 등기이전일을 2년이후로

신고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한 날 즉 잔금일로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며

대금정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비과세 요건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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