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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의 시,군구청을 통하여 신고 납부하여야한다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꼭 신고기한을 지켜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취득세 계산에 필요한 대표적인 정보 중 하나인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아예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한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주택건물의 경우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취득세 이외에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참 쉬운 인지세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많이 생각해도 인지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볼까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권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상의 기재금액(매매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하게 됩니다.

증서상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세액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세액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됩니다.

2015년1월1일부터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소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의 우표모양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는 방법은 폐지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득자의 신분이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의 명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은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자가 능력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조사결과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을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재산 이전한 경우 등 증여의 여지가 있어보일때에는 자금출처와 함께 자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자진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상 신고 시때 보다 30%에 이르는 과징세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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