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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사업자 등록 절차와 방법

나무나무야 2016. 11. 2. 15:20

창업의 기초 절차 중 하나인 사업자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면세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 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구비서류와 각 업종별 특이 서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각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비취되어 있으므로 내방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업허가증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에 한하여 관할자치단체에서 교부해준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등록증을, 신고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업종의 특성상 사업허가가 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대체하거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본인명의가 아닌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유자와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사업자 중에서 대표1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를 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간단한 도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업종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간단히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제출 서류는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담당공무원읠 확인을 얻어 최종 승인을 얻게되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시작에 있어서 기본이되는 사항들 더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개시 전 시설재나 상품 등 구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객관적으로 사업개시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처분이행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거래가가 22,000,000원인 상품이 있을 경우 여기에는 20,000,000원이라는 상품금액에 부가가치세 10%인 2,000,000원이 합산된 22,000,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게 되는 데요. 공급가액은 여기서 20,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도 발행할 수 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업체의 비용이 긍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듯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귀차니즘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거나 기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사업자등록 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사업을 영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과세 유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설명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각 사업별로 특이점이 있는 부분이다보니 특수성에 알맞은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당연 일반과세로 설정되는 업종도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특수업종 또는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때는 간이과세자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시 한번 설정만으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출실적과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기초 상식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영세납세자 지원단이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세무자문의 도움을 드리기위한 국세청산하 지원단으로 세무사, 회계사, 세무공무원등으로 결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영세납세자, 영세법인, 사회적 기업등이 이에 해당되며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세무자문을 기본으로 하여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센터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국세종합상담센터인 126번에 전화하여도 일반적인 세무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전화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 국선대리인 제도 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께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1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지원대상으로는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인 납제자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하고 있는지 궁금해 질것 같은데요. 국선대리인은 모보수 지식기부활동을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들로 각 세무관서별로 위촉된 분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소식 전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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