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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정보

국세청 납세자 세법교실 안내

나무나무야 2016. 10. 19. 14:00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세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종종 이런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회차에 시간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세법교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려운 세법은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쉽게 다가서기 힘든 분야 중 하나인만큼 이런 시기에 궁금하던 사항들을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아리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번 수강해보시길 바래요. 교육대상은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세 운영일정표에 따라 교실을 운영합니다.

총7강의로 가업승계지원, 상속세 신고실무, 조세법해석과 적용, 창업기업과 세무, ceo를 위한 세금교실, 증여세 신고실무, 비영리법인의 세무로 나눠어 지며 가업승계지원 강의는 11월 11일 금요일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강의합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며 10월 28일 금요일부터 11월 6일 목요일 강의 전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참가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과정별 참가신청은 9시부터 가능합니다.

교육장은 모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상속세 신고실무교육은 11월 18일 역시 금요일에 진행되며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공제, 신고납부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13일까지 수강 신청가능한만큼 기간내에 꼭 신청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세법해석과 적용강의는 11월 25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세법과의 관계 등 조세의 전반적인 이해에 관하여 강의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강의장은 가업승계지원 강의와 마찬가지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창업기업과 세무 강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요, 창업절차, 조세지원제도등 대표적인 국세 항목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강의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11월14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목요일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ceo를 위한 세금교실 강의는 ceo라면 꼭 알아야할 주요세금,가업승계에 관한 전반적인 세금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5일 화용일부터 11월 24일 목요일까지 신청하여야합니다.

증여세 신고실무 강좌는 12월 1일 목요일에 있으며 11월17일 목요일부터 11월 26일 토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읜 세무는 12월 9일 금요일에 시행되며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 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세자세법교실>참가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필요 없으며 선착순 마감이므로 의사가 있으신분은 빠른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교육시간은 9시 30분부터 16시 50분이며 일부 강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니 만큼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또한 무상지급합니다.

아쉽게도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구내 식당이 없는 만큼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해결해야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의 입실이 이뤄지므로 미리미리 도착하는 센스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할께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당일로 움직이기에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주국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하면 되며 1시간 30분정도 이동소요 시간이 있으므로 버스 대기 시간까지고려하여 넉넉하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와 국세청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까지 다소 긴 여정이 될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께는 유용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이상으로 국세청 납세자 세법교실 안내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러 가봐야겠네요. 모두 즐거운 투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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