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를 위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과세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2017년도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장업체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분들 혹은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홈택스를 활용하여 셀프 부가세 신고방법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전문가라도 간편히 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민원,신고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에 맞춰 우편으로 발송된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 우편물을 통하여도 해당 사이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생활법령정보
2017. 7.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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