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건물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홈택스 메인화면 메뉴 중 하단에 위치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를 눌러주세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사이트로 연결된걸 확인할 수 있으실 꺼예요. 오른쪽 맨 하단에 "부동산통합정보" 클릭하여주세요. 건물기준시가 계산 메뉴를 발견할 수 있으실꺼예요. 기준지가가 확인되지 않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건물의 신축년도, 취득년도 면적 등 상세한 내용을 입력할 수있는 화면이 뜹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입력하여 계산해주세요. 이상으로 공시안된 건물의 기준시가 확인방법 이였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보유한사람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봤을만한 세목 중 하나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대상에 해당되는 물건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내용발췌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귄리, 주식, 기타자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선박 등은 열거항목 중 없는 품목으로 선박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 또한 가족간(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정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해에 여러건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1일~5월31일 사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해에 1건의 양도소득만 있으면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하여 국세청은 고액의 납세건에 한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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