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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시즌 뿐만이 아니더라도 연중 꾸준히 바쁜 업종이 택배가 아닐까 싶어요. 택배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는 어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점차체계가 확고히 잡혀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업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우체국택배 취급제한 품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텐데요. 발송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내가 보내고자하는 물건이 취급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현금,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함 물품

 

여기에는 현금 뿐만아니라 어음, 상품권, 수표 등도 포함되어 지는데요. 만약 이를 택배사에 숨기고 발송하였을경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부패, 변질성 물품

 

여기에는 단순 음식류 뿐만아니라 동물, 동물의 사쳬, 활어, 화훼류 등이 포함됩니다.

3)전자제품 종류 물품

 

태플릿pc, 프린터, 모니터, pc본체, 노트북 등등은 원칙적으로 우체국택배 취급제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전자기기를 많이 구입하고 받아보았지만 우체국을 통해서는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4)파손우려가 큰 물품들

 

유리제품을 비롯한 항아리, 도자기 류는 우체국택배 취급제한 품목에 해당되어집니다. 꼼꼼히 포장하여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취급제한 품목인만큼 깨졌을경우 변상이 어렵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대형가구, 대형물품 등

 

자전거를 비롯해서 오토바이, 대형 가구등은 우체국택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배송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송되어지는 우체국택배 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하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이 밖에 상품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이거나 타택배물건에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물건은 취급제한으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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