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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양도소득세 절세 다주택자편

나무나무야 2016. 9. 12. 14:54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다주택자들을 위한 절세팁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해당 자료는 홈택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주택자는 1인 1가구 비사과세 해택을 못받는데다

지금은 중과세가 완화되었지만

양도세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건

사실인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느정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우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은 사업과 분리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게 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고해서

무조건 해당되는건 아니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거주용 주택을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하였으여야 하며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5년이상

임대하여야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해당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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