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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이즈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여권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셀프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는

꼭 숙지하여 촬영하셔서

재촬영의 고충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포토샵으로 수정된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진의 접힘,손상,표면의 균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한쪽으로 이울어짐이 없어야 하며

정수리-턱까지 길이가

3.2~3.6cm가 적당합니다.

 

 

상반신은 어깨까지

사진에 나타나야하며

어깨선은 수평을 이뤄야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컬러렌즈, 적목현상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입을 벌려서는 안되며

자연스럽게 다물고

촬영하여야합니다.

 

 

항상 안경을 착용하는 자는

안경착용사진이 가능하나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두 귀가 노출되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진을 활용하여야하며

모자, 머플러의 사용은 안됩니다.

또한 앞머리로 눈썹을 가려서는안되므로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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