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편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항목 중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존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던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와 민간건설임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빌라와는 구별되는 원룸통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자만이 해당되므로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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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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